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외부 사정 상 퇴직금 2주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노동법에서는 지연된 일수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한 퇴직금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1년 기준 20%입니다. 은행법 상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지연이자 요율이 연 기준 20%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현 기준 5~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고이율입니다. 한편으로 퇴직금은 일반 임금 대비 천만원 단위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율 적용 대상 금액이 높은 경우 이자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게 되며, 억대 규모의 퇴직금을 30일만 지연해도 백만원 단위의 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은 세전기준 퇴직급여 총액 * 20% * (지연일수 / 365) 입니다. 가끔씩 퇴직금 지연이자 요율을 퇴직금에 단순히 곱해서 계산하여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연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더라도 근속연수가 길거나 퇴직금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을 할 일이 없게 끔 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 지연이자 외에도 금품 미지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급기한을 잘 정리하셔서 퇴직금 지급기한 준수에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방식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연이자 소득유형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에 엎어서 함께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먼저 선행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 상 퇴직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국세청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퇴직금 지급일정 변경을 위해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는 법령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어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일종의 합의서입니다. 다만 지연 합의서의 경우 반드시 언제까지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일정(날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일정에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연이자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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