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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아구

연차휴가 26일 이제는 11일로 변경

by 봄아구 2022. 8. 8.

근로기준법 상 1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기존까지 월차 11일과 1년 근무했을 때 발생한 15일까지 합치면 총 26일 간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1년 근속자에 대한 입사 초년도 연차 지급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1년만 근무 시 연차는 11일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속 근로 미정 시 15일 연차 미부여>

 

2017년도 중반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서도 1개월을 근속할 경우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 휴식보장에 대한 강화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입사한 근로자와의 차별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연차휴가 보장 관련 법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1년 근무자가 퇴직 시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에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면 매월 1개씩 발생했던 연차 11일 외에도 365일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15일의 발생 시점은 다음해 1월 1일이지만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무조건 근로기준 법상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연차휴가 26일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였죠.

 

 

 

 

하지만 기존 근로기준법 제도 취지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나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었지, 이렇게 연차휴가 발생을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이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연차휴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됐는데요. 1년 근무자에게 365일에 대한 근속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조치이지만, 연차휴가는 근속에 대한 보상의 성격 외에도 다음해 근속을 전제하고 다음해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성격도 존재한다는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 즉 1년 단기근로자는 다음연도에 근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실제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속하던 시절 연차 11일 외 1년 근속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은 사업주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판례로 1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26일 발생이 아닌 11일만 부여하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역시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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